목포시 엉터리 수의계약으로 수백만원 부당이익금 지급

타워조명 보수공사, 설계 보다 비싼 전등 값 지급

목포시 내부서도 “이해 힘들어” 市 “직원 실수”

목포시가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에 수백만원의 부당이익금이 새나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목포시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업체로부터 공사비 일부 회수했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목포시 소재 A업체에 ‘25광장 교차로 타워조명 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한 뒤 3월 6일 공사비 1천343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470만원이 얹혀 지급된 것으로 실제 공사비는 87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설계도에서 확인됐다.

총 10개의 LED전등을 교체하는 이 공사 설계도에 시공은 200와트 전등으로 하고 공사비는 단가가 높은 300와트전등 값으로 책정돼 있었던 것.

목포시는 공사비를 300와트전등 가격으로 지급했다

시는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일 해당 A업체로부터 부당이익금 460만원을 회수 목포시회계과에 반납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자 목포시 내부에서 조차 이번 공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제기됐다. 공사금액이 바뀌면 당연히 설계도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포시 한 기술직 공무원은 “그런 사례는 처음 듣는 일이다”며 “준공검사 끝나고 대금지급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다시 공사비를 회수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목포시는 부당하게 공사비를 수령한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나 추가 수의계약을 줄 것 인가에 대한 질문에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특별한 조처를 취할 수 없다”면서 해당업체에 대한 향후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은 “목포시가 설계를 하루, 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업체와 특별한 관계는 있을 수 없으며 담당직원의 착오로 생긴 실수”라며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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