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 후 구조 않고 도주 70대 선장

법원 “무책임하다”항소 기각

다른 선박을 충돌해 사람이 바다에 빠졌음에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선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 교통사고 도주)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시간 선박 운항 중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자 선박을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바다로 추락했지만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무책임하고 안일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9시15분께 전남 완도 해상서 선박을 운항하던 중 B(71)씨 선박을 충돌, B씨가 바다에 빠졌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실종 9일만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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