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과 교전 중 부상입은 병사 보상금 최대 1억 이상

사망보상금도 최대 3억 이상 조정

적과 교전 중 부상을 입은 병사는 최대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은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1천732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규정에 따라 최소 1천590만원에서 최대 4천7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 공상’에 대한 장애 보상금도 일반장애와 차등해 신설됐다.

군인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다친 ‘전상’의 경우에는 일반 장애 보상금의 2.5배,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 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특수직무 공상’의 경우 일반 장애 보상금의 1.88배로 지급한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약 1천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1천925만원을 받는다.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 581만원에서 ‘3억1천800만원’,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천426만원에서 ‘2억3천850만원’로 늘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2천923만원에서 1억2천720만원이 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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