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표…특별연장근로에 업무증가·R&D 포함
“주 52시간제 근본취지 훼손 않는 범위 내…내년 1월 시행규칙 개정”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 재해 이외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잠정적 보완책을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해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빅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 ▲인공지능(AI) 국가전략 ▲2020년 경제정책방향(안) 등이 다뤄졌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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