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금품 의혹 풍향동 재개발사업 철저 수사를

광주 북구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측이 금품으로 조합원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풍향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9일 아파트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포스코건설 측을 고소해 10일 김영숙 조합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한다. 김 조합장은 “포스코건설 측이 시공사 선정 총회 이틀 전부터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공익제보와 정황 등 10여건을 확보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이 확보한 제보와 정황은 포스코건설 측 직원이 한 조합원을 방문해 5만원권 지폐로 1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주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다른 사람에게 (금품전달 사실을) 알리면 큰일 난다’는 내용이 담긴 포스코건설 직원과 조합원 간의 전화 통화 녹취를 비롯해 20만 원 상당의 정육 상품권 전달, 백화점 옷을 구매해준 정황, 230만 원을 포스코건설 측에서 받았다는 조합원의 진술 등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영업 측에 확인 결과,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닌 조합 측의 일방적 주장이다”며 “경찰 고소 접수증을 분쟁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 여부는 경찰의 수사로 추후 밝혀질 것이다. 사실이라면 도를 넘어선 과열 수주전이라기에 충분하다.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은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 및 불법 홍보 의혹 등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시공사 선정 뒤에도 포스코건설이 일부 조합원을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우려가 크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21일 임원 해임 총회와 28일 시공사 선정 취소 총회 등의 결과에 따라서 고소나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형 재건축·재개발사업 수주경쟁은 과열·혼탁으로 인한 금품 제공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공정거래를 해쳐왔고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 검·경은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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