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 >윤창호법 절대 잊지말자
김영창(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0.08%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 법 시행 초기엔 경찰도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섰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캠페인을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광주도 윤창호 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 수치는 크게 다르지 않는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말(1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6년 63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08명이 다쳤다. 2017년 12월에는 62건이 일어났고 92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에는 55건이 발생해, 108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올해 12월에도 광주 지역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다.

실제 지난 7월 28일 새벽시간대 광주교육대학교 앞 도로에서 2학년 남학생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예비 교사라는 부푼 꿈을 갖고 있던 20대 청년의 목숨과 희망찬 미래를 순식간에 빼앗아 간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씻을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20대 젊은이의 패기와 청춘을 모두 가져갔다.

이처럼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말 모임 등을 앞두고 잠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스스로 다시한번 되새기기를 바란다. 아무리 지겹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음주운전 사고예방. 모임이 잦은 만큼 반드시 윤창호 법을 명심하자.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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