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소방활동 위한 안전표지…광주 159곳 설치

차도 가장자리 ‘빨간선’ 의미를 아시나요?
신속한 소방활동 위한 안전표지…광주 159곳 설치
‘안전과 직결’ 해당 구역 주·정차시 과태료 2배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광주 서구 동천동 한 도로가에 설치된 ‘적색 안전표시’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모습.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최근 광주지역 도로 가장자리에 ‘빨간선’이 등장하면서 많은 시민과 운전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흰색·노란선 외에 소방시설 인근에 빨간 실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로 가의 빨간선은 ‘적색 안전표시’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작업을 위해 소방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시다. ‘적색 안전표시’가 표시된 구역에서는 주차 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과태료 또한 2배 이상 부과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빨간선’은 지난 4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한 안전표지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라면 빨간색 실선 표지를 할 수 있다. 도로 주변에 연석이 없다면 적색 복선으로 표시하며, 연석이 있는 경우엔 연석의 윗면과 측면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흰색 문구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광주에서는 지난 8월부터 도색작업이 시작됐으며 총 159곳의 소방용수시설 인근에 설치됐다. 표시 지점은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곳 또는 대형화재 발생시 취약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시민의 생명·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빨간선 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승합차 또는 4t 초과 화물차 5만원이지만, 빨간선 표시구간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 8만원·승합차 또는 4t 초과 화물차 9만원으로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구역에 대한 단속권한은 소방과 경찰, 지자체에 있지만, 시민들도 빨간선 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문제는 빨간선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평소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 서구 동천동 한 도로 연석에 적색 표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볼 수 있었다.

회사원 하순욱(33)씨는 “최근 소화전 인근에 빨간선이 칠해져 있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이제야 알게 됐다”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할 법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빨간선이 설치된 곳은 화재 진압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화전 사용 등에 지장이 생기면 소방공무원들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소방기본법(제16조 5)에 따라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소방관들의 책임이 면책된다.

광주시소방본부 관계자는 “빨간실선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전이 위치한 곳이다”며 “시민 모두가 성숙한 의식으로 적색 구역에 대한 법규를 꼭 지켜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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