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선거캠프 최측근 케이블카 임원 근무
제소전 화해 판결받고 기존 상황 되풀이 뒷짐
봐주기로 적당히 매듭지으려 한다는 의혹 일어
 

여수해상케이블카/사진=여수시 제공

“시민들의 희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면서 법과 시민 앞에 한 약속을 파기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여수해상케이블카가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기부 이행에 힘써야 할 여수시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공익기부 약정서 등 관련 자료의 언론 공개를 기피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느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며 여수시와 약정을 체결했다.<본보 12월 4일자 20면 참조>

해상케이블카는 임시운행 시작 후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8억3천379만 원을 2015년 10월(6억6천506만 원)과 2016년 1월(1억6천873만 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시에 정상적으로 기탁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2016년 5월 전남도로부터 사업 준공을 받자 기부금액은 명시하지 않은 채 납부 의사만 밝힌 후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매출액 3% 약정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자신들이 직접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 당시 시민의 휴식처인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를 내주고 사업 준공을 위해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배려했다. 매 주말이면 공무원 수백 명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현장 근무를 하고, 케이블카 주변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약속 이행 거부에 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공익기부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제소전 화해 및 간접 강제 신청’을 제기해 2017년 2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2016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업체 측은 “공익기부 약속이 준공 허가를 조건으로 한 사실상 강제였다”며 청구인 소송과 함께 준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6월 법원은 청구인 소송의 경우 케이블카 측의 손을 들어줬고, 준재심 청구는 소송 요건이 부족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는 관광기금 명목의 일방 납부는 부당하지만 약정 금액은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수해상케이블카의 201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공익 기부금 미납액은 19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케이블카 측은 또 다시 100억 원대 규모의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해 기부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하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담당이었던 7급 공무원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를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간 끌기 행위로 보고 있다. 시가 승소한 제소 전 화해를 무효화하기 위한 준재심 청구의 사전단계라는 것이다.

이런데도 여수시의 태도는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다.

여수시는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않다가 여수시의회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지난 10월 해상케이블카 측에 미납 기부금을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지정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제소전 화해를 근거로 강제 집행 등의 방법이 있는데도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자 측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강압적으로 납부를 독촉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권오봉 시장도 공개 간부회의와 시의회 답변을 통해 잇따라 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사업자 측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여수시 집행부와는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여수시가 봐주기로 적당히 매듭지으려는 인상이 짙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사업자 측이 기부액과 출연 비율 등 당초 여수시와 맺은 협약내용에 연연하지 않을 의도가 다분한데도 지나치게 사업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을 도왔던 최측근이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권 시장과 해상케이블카 대표가 같은 장흥 출신이라 손 놓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돌산 주민들은 “적법하게 체결된 공익기부의 일부 약정을 꼬투리 잡아서 소송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 화해 판결’에 반하면서 기부금을 장기간 미납하는 행태는 공권력과 시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30만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교통과 관계자는 “외부에서 봤을 때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난감하다”며 “기부금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된 기부금법 제6조에 따라 업체 측에 말하는게 강요에 해당되기 때문에 솔직히 애로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소전 화해 집행문은 있지만 강제집행보다는 사업자 측이 지역사회에 공감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