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협력사 직원들을 위한 노력을
김다란(경제부 기자)

이마트 광주 상무점이 오는 18일 폐업을 앞두고 있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의 거처가 정해지지 않아 실직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마트 상무점은 지난 2001년 개점해 18여년 간 상무지구에서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온·오프라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매출 부진 등이 심화되자 상무점은 애초 2021년 9월까지 계약한 건물 임대인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의 임대 계약을 내년 3월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무점은 오는 18일 영업 종료 후 상품은 인근 점포로 옮기고 상가 원상회복을 내년 3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현재 마트에는 정규직 98명과 협력업체(보안·주차·청소·기술 등)직원 4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이마트 소속인 정규직 직원들은 희망에 따라 본인 주거지가 있는 동광주 등 광주 4개 점포로 발령할 방침이지만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이마트 소속의 정규직이 아니어서 폐점 후 타 점포 배치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사에서는 타 지점에서 인력을 채용하면 우선 채용권을 주겠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공석이 나와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협력사 직원들은 마트가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공석으로 인한 타지점 채용을 무기한 기다리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협력업체 직원들 중에는 60세가 넘은 고령 직원들도 포함 돼 있다. 그래서 일부는 마트가 폐업을 하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폐점으로 인한 실직은 협력사 직원들에겐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폐점의 이유만으로 고용을 이어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해고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부디 협력사들이 이마트 상무점 폐점 후 직원들의 실직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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