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종부세 추가 인상

시가 9억 초과 주택 담보인정비율 40→20%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37개동 확대

정부 합동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한도를 20%(현행 40%)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통해 이 같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는 40%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이하 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LTV 40%를 적용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처분 의무가 부여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해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대상별로 0.1%포인트(p)∼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p∼0.8%p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공기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관련 내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시세 9∼15억 원은 70%, 15∼30억 원은 75%, 30억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하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인상,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50%로, 1, 2년 기본세율은 40%를 적용키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1월6일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 동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자출출처를 전수 조사하고 국토부에 실거래가 상설조사팀을 신설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전면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17일자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