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 강경 진압 분명 잘못됐다”

전두환 재판 증인 출석 계엄군, 개인적 소회 밝혀

헬기 사격 질문에 대해선 “보지 못했다” 증언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관련 9번째 공판기일이 1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씨 재판 출석 여부와 대해 장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 피고인의 불출석 문제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었다”며 “고민 결과 이번 기일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전씨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법정에 섰다.

첫번째 증인으로는 5·18당시 11공수특전여단 61 대대 소속 중대장이었다고 밝힌 최모씨가 증언대에 섰다.

최씨는 5·18당시 작전 상황에 대해선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했지만, 헬기사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1980년 5월 27일(상무충정작전 투입)상황을 묻는 전씨측 변호사 질문에 최씨는 “당시 상부로부터 전일빌딩과 인근 관광호텔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고, 26일 특공조를 편성, 같은날 밤 11시께 주남마을에서 조선대 뒷산으로 이동했다. 새벽 4시께 전일빌딩 등에 대한 진압작전에 들어갔다”며 “총기 사용이 필요할 시에는 다리 등 신체 밑쪽을 겨냥하라는 상부 지시를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전일빌딩 건물로 들어가자 20대로 보이는 젊은 시민군 1명이 총을 소지한 채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작전 중 총격이 있었던 사실도 밝혔다.

최씨는 “전일빌딩 진압 작전 중 총격을 받았다. 2명의 군인이 부상을 입었다”며 “어두워 어느 방향에서 날아온 총탄이었는지 몰라 무조건 건물 위쪽을 향해 대응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 모든 작전은 해가 뜨기 전인 4시께 시작돼 40~50분 가량 소요됐던것 같다”고 말했다. 작전 중 헬기사격이나 비슷한 소리를 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씨는 “(헬기사격)못봤고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증언 과정에서‘당시 작전 중 시민들을 강경진압 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는 개인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5·18 당시 광주로 출동했던 육군 항공단 소속 500MD 헬기 조종사 조모씨도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서 헬기 사격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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