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 ‘5대 선거범죄 무관용’

불법행위 첩보 수집·단속 강화

광주·전남 경찰이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16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이 편성돼 선거 대응을 강화한다.

이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면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청은 이날부터 광주청과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인력 51명을 배치,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청도 전남청과 21개 경찰서에 전담반 인력 174명을 편성했다.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도 구축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도 대응한다.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단속한다.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고,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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