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넘기고 차량 제공 받은 교수 징역형

항소심 법원 ‘뇌물 수수 혐의 인정’판단

고급차량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업체에 특허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회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대학교수에게 항소심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공대 교수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천만원, 추징금 7천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업체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7건의 공동특허를 취득했다. 관련법상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공동연구 특허는 대학 산학협력단에게 그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업체 대표를 공동 특허권자로 등록해 주는 등 방식으로 해당기술들을 업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체 대표에게 고급 승용차를 리스 형태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연구원 5명의 인건비 중 6천만원을 가로채고, 연구비 2억1천여만원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체 측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에쿠스 리스비)을 제공했다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승용차에서 쓰던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업체 측이 제공한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한 점 등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