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불출석 검찰이 제안

정주교 변호사, 16일 재판 전 밝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전씨 측 변호인이 ‘검찰에서 먼저 재판 불출석을 제안’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기 직전 취재진들에게 지난해 5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 의견서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저희는) 전씨의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며 “당시 검찰은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돼 왔다”며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전씨의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결정에 따르겠다”고도 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골프장에서 활보하고 호화 오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전씨를 법정에 세워 진상규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씨는 12·12 군사반란 40주년을 기념해 지난 1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군사 반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들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오찬을 해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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