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최대 80%

국토부, 내년 가격공시·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내년부터 9억 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최대 80%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종부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밝힌 것은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2019년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결정된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대상은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다.

시세 9억∼15억 원 미만은 70%, 15원∼30억 미만은 75%, 30억 이상은 80%미만 등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 원 미만은 8%포인트(p), 15억∼30억 원 미만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춘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시세 9억∼15억 원 미만 주택이 최대 6%p, 15억 원 이상이 8%p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이런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하면 내년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수준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택에만 2005년부터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도 구체화하고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 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되며 산정 시스템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공시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라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나 96%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미만 중소 서민형 아파트의 세금 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다. 국토부는 현실화 로드맵도 내년 중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4.5% 상승한 것으로 서울(6.8%), 광주(5.9%), 대구(5.8%) 전남(4.0%) 각각 상승했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소폭 하락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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