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아니면 군 퇴역연금 감액 안돼

법원 “사립학교 근무 중 성범죄 적용 대상 아니다”

법원이 군 퇴역 후 사립학교에서 근무 하던 중 성범죄로 파면당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중 군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A씨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소송에서 연금공단은 A씨에게 1천3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군인연금법에서의 징계는‘군인으로서 받은 징계’ 만을 의미한다”며 “A씨가 받은 징계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받은 징계로서 ‘군인으로서 받은 징계’가 아님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연금공단은 A씨가 지급받아야 할 사립학교 퇴직연금 중 퇴역연금 상당액에 대해 급여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