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세금포탈 업주 ‘집유’

법원, 45억 벌금형도 선고

법원이 4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지역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억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등록하고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무려 수 년간 43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다”며 “이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이로 발생되는 책임은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모 유흥주점 종합소득세 등 총 43억4천725만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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