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여러 양형 조건 고려”
숙박업소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청소년 성 관련 영상물을 내려받아 이를 다시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숙박업소 등지에서 31차례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지난 5월12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 성 관련 영상물 등 22개 파일을 내려받은 뒤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했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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