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50대 징역형

재판부 “형사사법 체계 위협”지적

과거 자신을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식당업주를 찾아가 보복을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9시45분께 광주 서구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식당 업주 B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자전거로 B씨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3일 오후 6시20분께 같은 장소에서 B씨 소유 에어 입간판의 지퍼를 열어 바람이 빠지게 하는가 하면, 피우던 담배로 입간판에 구멍이 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신고와 증언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B씨에게 범행을 저지렀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나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입간판을 훼손하는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신고와 증언을 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출소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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