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음주단속 어플리케이션 음주운전 조장 우려 크다

음주단속 어플리케이션 음주운전 조장 우려 크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연말을 앞두고 각종 송년회 모임과 회식이 잦아지면서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가 돌아왔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며 좋았던 일들을 추억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자리에 흥을 돋울 술이 등장하곤 한다.

하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의 범죄행각에 따른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연말연시 운전자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사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거리감각과 방향감각이 평상시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서 돌발 상황에 따른 반응속도가 그만큼 떨어져 빠른 대처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고가 발생하게 될 위험성 또한 당연 커지게 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또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이정도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안전 불감증속에 음주운전은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한 시대에 접어들면서 몇 년전부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지점을 실시간 공유하는 스마트폰 지도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선량한 운전자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단속지점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음주운전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우려도 앞선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반경 300m에서 1㎞정도 범위내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장소가 표시되어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선량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지도 어플이 음주운전자들의 단속모면 정보 공유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앱을 믿고 음주운전을 할 경우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경찰에서도 이를 이미 인지하여 30분 단위로 계속해서 단속 위치를 바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스팟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음주운전 단속지점 공유 앱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법행위인 만큼 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단속정보 공유 앱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단속지점 공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니 그리 멀지않은 시점에 음주단속 정보제공이 불법정보로 규정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부터 종신형 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신문에 음주운전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운전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감옥형을, 엘살바도르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즉시 총살형을 시킨다고 한다. 이같이 세계 각국에서 가혹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냉철하게 대응하고 있다.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마음자세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부득이 차량을 가져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말연시로 접어들면서 각종 모임이 잦아지고 음주할 기회도 많아진다. 음주운전은 내 가정은 물론 단란한 상대방의 행복까지 일순간에 빼앗아가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자. 기분 좋은 가리에서 기분 좋게 마신 술 탓에 운전대를 잡는 최악의 선택은 안 된다. 경찰의 단속과 처벌에 앞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술과 운전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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