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내년부터 도입

신규 정규직 비율 등 토대로 등급 산정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예정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와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해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여기에 가족친화인증기업과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하게 된다.

평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며,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다만, 2020년 평가 결과는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만 8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 등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 간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