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추가

새해 1월1일부터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과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15%에 비해 높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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