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안병호 前 함평군수 징역 1년 6월

법원 “피해자 진술 구체적…고령 감안 법정구속은 안해”

여성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호(72) 전 전남 함평군수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영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고령인 점과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군수는 재직기간인 2010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군청 여직원이나 지인인 여성 등 5명을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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