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9일 유사강간·상해·감금·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10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다만 유사강간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뚜렷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양형에 대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검사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에서 여자친구 B(29)씨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2017년 7월에는 충남의 한 호텔에서 B씨의 허락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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