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동형캡·석패율 백지화 관철

4+1 협의체, 의석수 변동 없는 선거법 합의
민주당, 연동형캡·석패율 백지화 관철
지역구 기반 약한 정의당, ‘숙원’ 해결
바른미래·평화·대안신당, 호남 ‘사수’
 

한국당 제외, 선거법 합의한 야 3+1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선거제 개혁 법안 단일안을 마련했다. 이제 선거법,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안건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4+1 협의체는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야 3당이 요구했던 석패율제는 민주당의 요구대로 포기하기로 했다.

의석수 측면에선 제자리 걸음이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줄기를 지키면서 여야 모두 최소한 실익을 나눠 가진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관철했고 석패율을 백지화 시켰다는 성과를 얻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협의체가 선거법에 대해 최종 합의를 타결한 것과 관련,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과반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절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선거법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로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점에서 일단 이득을 봤다는 평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성과가 미흡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비례대표 4석 포함 총 6석인 정의당의 경우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7.23%를 준연동형으로 보정할 경우 9.845석이 되고 또 17석 중 정당 득표율 만큼을 비례대표로 배분받게 돼 의석 수는 10석을 넘기게 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결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입장에서는 당의 지지기반인 호남 의석수(광주 8석·전남 10석)를 사수했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다.

정동영 대표는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했다”면서 “오늘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 법안들이 일괄상정되고 정상적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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