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쫓아가 추행 30대 ‘징역형’

재판부 “범행 정황상 유죄 인정” 판단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10대 여성을 쫓아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1시 45분께 광주 한 지역 모 빌라 2층 계단에서 B(19·여)씨의 엉덩이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혼자 걸어가는 B씨를 발견, 범행 대상으로 삼고 뒤를 쫓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전 자신의 집을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 B씨를 발견한 뒤 계속 뒤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B씨가 빌라에 들어가자 이 곳에 뒤따라 들어가기까지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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