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외출 중 타부대 상사 폭행 20대 ‘집유’

재판부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약해” 설명

군 외출 중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고 이를 말리는 타 부대 상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상관 상해·상관 모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2시께 경기 지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다른 부대 소속 B(33) 상사가 말리자 B상사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가 하면 B상사가 헌병에 신고하려 전화기를 꺼내 들자 욕과 함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군 외출 중 상급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모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B씨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약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최근 전역함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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