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 부실 사망사고 지자체 일부 책임

재판부 “도로 공공영조물 해당”설명

도로 안전시설 설치 부실로 택배 운전자가 하천에 추락사 했다면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할 군청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34세)씨의 유족 5명이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곡성군이 원고측에게 1억1천2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오전 10시 36분께 곡성군 한 경사길에서 정차 중인 자신의 택배 트럭에 탑승하려다가 차량과 함께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와 하천 사이에는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가 곡성군 소유가 아니고 도로 설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며 “당시 도로에 가드레일 등이 설치돼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 조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곡성군에게 20%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