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수용자 교도소 내 신문 반입 불허 정당

법원 “재량권 일탈 남용 아니다” 판단

마약 관련 범죄 수용자는 외부인에게 전달받은 신문을 교도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 올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A씨가 모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신문 반입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살인미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모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제 3자를 통해 특정 신문을 교도소에 반입하려 했지만, 교도소장이 불허하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대부분 분말 등 형태라 반입이 용이하고 적은 양으로도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수용자의 경우 외부인과의 물품 교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반입 불허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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