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타인 대화 녹음 ‘유죄’

재판부 “사익위한 녹음 우월적 법익 아니다”판결

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유죄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한 형(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 모 시장 내 상점 앞 길거리에 놓인 옷걸이에 휴대전화를 걸어놓고, 건너편 B씨의 상점 옆에 모여 대화를 나누던 B씨 등 10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상인들의 잡담으로 인해 자신의 가게 영업이 방해된다는 생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와 지인들간 대화에 A씨는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았으며, 대화를 녹음한다고 고지한 바도 없다. B씨로서는 녹음행위를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A씨는 갈등 관계에 있었다. 이는 결국 자신과 B씨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사익이 타인의 대화나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 있는 우월한 법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음한 B씨 등의 대화 내용은 잡담을 나누는 수준에 불과, B씨의 프라이버시 침해 수준이 미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