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환영’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 중점 추진
<김석원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지난 해 9월 30일 전라남도와 11월 20일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현재 14개 지자체에 조례제정이 완료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별 중소·소상공인들을 조직화하고 조직화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소상공인들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조합원사들의 애로사항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즉 조합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공동구매하거나, 조합원사 제품을 공동판매하기 위한 공동 전시·판매장 운영, 단체표준 제정을 통한 품질제고, 공동 해외수출시장 개척, 부품소재 공동기술개발,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어음할인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5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조합원사 3천100개사)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재 공동구매 뿐만 아니라 지역생산 제품의 판로개척, 수출촉진 등 조합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개별적·직접적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도 중소·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20년 역점사업으로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사업 ▲소상공인 마케팅 교육 지원지원 ▲업종별·지역별 협동조합 설립과 자생력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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