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1명,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관보 게재

세무사법상 명의대여 금지·성실의무 위반·탈세상담 금지 등으로 11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나 등록거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제12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같은 달 31일 관보에 게재했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11명으로 이들은 주로 세무사법 제 12조(성실의무)와 12조2항(탈세 상담 등의 금지), 12조3항(명의 대여 등의 금지)을 위반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들에게는 다음달 부터 직무정지 3월~1년10월, 과태료 400만~1천만 원, 등록거부 3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최근 10년간 세무사 징계인원은 2010년 10명, 2011년 55명, 2012년 11명, 2013년 37명, 2014년 51명, 2015년 121명, 2016년 90명, 2017년 57명, 2018년 52명, 작년 상반기 30명이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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