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대상·금액 확대

기준임대료 7.5~14.3% 인상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각각 인상돼 지원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날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수선급여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천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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