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납품 비리’ 장흥군 공무원 무더기 철퇴

공무원 1명 구속·6명 불구속 기소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과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점 장흥지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득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로 장흥군청 공무원 A(43)씨를 구속기소하고 담당 팀장(53)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흥군에 계약과 다르게 화장실을 납품한 설계업체 실장 B(38)씨와 납품업체 대표 C(54)씨 등 2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D(39)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공무원들은 2018년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원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조달청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업체에 1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납품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브로커 D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D씨가 중간에 9천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장흥군은 지난해 4월 4억여원을 들여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주문으로 무방류(無放流) 화장실 4개 동을 발주했으나, 계약 업체는 화장실 4동 중 2동을 샤워장으로 시공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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