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노임 반영 시기 빨라진다
하반기 단가 공표 2개월 앞당겨 조정
국토부,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정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된다. 이에따라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달 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노무비,재료비,경비)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반영된다.

표준시장단가 1천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있다.

이밖에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113개 공종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가를 정비해 총 1천810개 공종을 공고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작년 1월 기준 1천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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