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광주지역 올해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평균 0.15%, 상업용 건물은 2.33% 각각 상승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내년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은 평균 1.36%, 상업용 건물은 2.39% 각각 올랐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지난달 31일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18만509호, 상업용건물 60만4천384호, 복합용건물 65만8천808호로 전년보다 18.7% 증가했다.
광주지역은 오피스텔 3만4천12호, 상업용건물 1만1천743호, 복합용건물 8천966호로 전년(2만1천921호)보다 10% 증가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이 전년보다 3.3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대전 1.91%, 경기 0.36%, 광주 0.15%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는 전년보다 4.14%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구 2.41%, 인천 2.30%, 울산 2.22%, 부산 1.33% 순으로 하락했다.
상업용건물은 대구가 4.25%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어 서울 2.98%, 경기 2.64%, 광주 2.33% 순이었다. 세종시는 상업용건물도 4.06%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양도세 과세때 활용되며 이번 고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9년 9월1일이며 고시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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