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제수용품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설·대보름 명절 대비 이달 31일까지 점검

조기·대추 등 수입통관부터 유통경로별 추적
광주본부세관 직원들이 설·대보름 명절을 앞두고 선물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광주본부 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은 설·대보름 명절을 대비해 3일부터 31일까지 선물과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쇠고기와 대추, 조기 등 수입 제수용품과 한과와 참치, 식용유 등 선물용품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들 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제조업 기반 잠식 등 우려가 높은 유통이력 농·수산식품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에서 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경로별 추적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국내 생산농가와 소비자 먹거리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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