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세무·회계분야…이달 31일까지 접수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수명을 공개모집한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0년 3월1일∼2022년 2월28일까지다.

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공단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다.

판·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조세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도 지원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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