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인상

2.9% 수준 인상…군민 부담 최소화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청 제공.
전남 화순군은 오는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2.9%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목표로 제시한 요금 현실화율 64.5%를 맞추기 위해서는 78%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9%의 인상률을 적용했다는 것이 화순군측 설명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6월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2019년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각각 3.0%, 2.9%, 2.9% 인상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3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월 20t 사용 기준으로 현행 1톤당 710원에서 730원으로 인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면서도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인상한 만큼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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