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계속돼야

광주광역시가 3년 연속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지역에서는 2017년 6명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신호등 표준모델’을 올해 70개 학교 인근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유발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추진해온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2022년까지 157개 학교에 96대를 추가 설치한다.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도 계속 추진해 올해는 30여 개 학교에서 100여 명이 활동한다.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경찰청, 교육청 등이 학교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질주하는 과속차량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은 각종 교통법규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어른 운전자다.

질병도 아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교통사고로 어린 생명이 꿈을 피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 불행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징역형이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학교 주변은 물론 아파트 단지나 이면도로 주택가 등을 운행할 때는 서행을 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어린이 역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라의 보배인 어린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잘 키워야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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