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하게 사용하자
박형관(㈜허니드론 이사)

드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의 정확한 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지만 통상적으로 드론이라고 부른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드론이라는 것이 아주 생소하였지만, 2017년 유명 가수가 TV 프로그램에 드론을 가지고 나오고 평창올림픽에서 드론 포퍼먼스가 방영되면서 급격한 붐이 형성되었으며, 현재는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드론에 관심이 있거나 가지고 날리고 있다.

하지만 드론을 단순 취미 용도나 장난감 개념으로만 이해하면서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드론과 관련된 여러 교육들을 진행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드론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인데 대부분은 ‘장난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다. 그 외에도 택배, 촬영 등등 이 있지만 이러한 답변들의 결론은 드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게 너무 쉽다보니 더욱 그러한 듯 하다.

하지만 드론을 단순히 장난감이나 개인 취미용으로만 취부할 수 는 없다. 언제든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게 드론이고 사이즈가 클수록 더욱 큰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문제의 발생 억제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규제 사항을 정하여 두고 위반 시 각종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싶다.

대표적인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야간비행 금지 ② 가시거리 밖 비행금지 ③ 음주비행 금지 ④ 150M 이상 비행금지

⑤ 사람 많은 곳에서 비행금지 ⑥ 낙하물 투하금지 ⑦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금지 외

특히 비행금지구역의 경우 위반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비행 금지 구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가 공동개발한 ‘ready to fly’나 제이씨현시스템(주)의 ‘DRONE FLY‘ 같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비행금지 구역 등을 빠르게 확인 가능하니 비행전 반드시 확인 후 비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주)허니드론 이사 박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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