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DJ센터 썰매장 문제 책임있는 자세 필요

광주 서구의 오락가락한 행정 미숙으로 인해 애꿎은 업체가 수억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 안에서 실내썰매장을 개장한 A업체에 대해 운영을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실내썰매장 운영 가능 여부를 묻는 업체와 DJ센터 측의 문의에 체육시설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고 답했다가 뒤늦게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번복한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르면 썰매장과 체육도장, 요트장, 조정장 등 16개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A업체는 실내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13일 사이 서구청에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한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DJ센터 제2전시장에서 ‘사계절실내썰매 및 클래비키즈파크’를 운영하기로 임대계약을 맺었다. 임대기간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다. 이후 A업체는 2억5천여만원을 투자해 실내썰매장 등 기타 오락시설을 설치하고 지난달 20일 운영을 시작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개장 10여일 만에 느닷없이 실내썰매장 운영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아 폐쇄와 함께 수억원의 빚더미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서구의 안내를 믿고 투자를 선택한 A업체와,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임대계약을 맺은 DJ센터는 억울하면서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업체 측은 전 재산을 투자해 실내썰매장을 설치했다면서 “애초에 구청이 문제를 제기했다면 사업 추진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들이 도산하는 곳이 늘고 있는 판에 행정당국까지 안일한 행정으로 피해를 줘서야 되겠는가. 서구의 책임있는 사후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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