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적용…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
다주택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시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임대수입이 2천만원인 경우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라는 가상 설정으로 예를 들면, 등록자일 경우 60%인 1천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원까지 뺀 400만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반면 미등록자일 경우 필요경비 인정률이 50%인 1천만원밖에 되지 않고 기본 공제약도 200만원 뿐이기에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한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결 방안도 있다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천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가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복지부는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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