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부과세 28일까지 납부”

신고대상자 전년比 4.9% 증가 69만6천명
광주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광주합동청사.
광주국세청 관할 개인·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2기분 사업 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9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69만6천 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 66만3천명 보다 4.9%(3만3천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 사업자 9만4천 명, 일반 개인사업자 39만8천 명, 간이 개인 사업자 20만4천 명이다.

법인사업자의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이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같은 해 7월1일~12월31일, 간이 개인사업자는 1월1일~12월31일이다.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메출 등 신고서 주요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는 올해 사롭게 도입된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일에 방문된다. 분야별 지정일은 ▲부동산 임대 1월8~14일 ▲음식숙박·서비스 1월14~16일 ▲운수·화물 1월15~17일 ▲신규·고령자 1월17~21일 ▲기타업종 1월17~23일이다.

곽명환 광주국세청 개인납세1과장은 “올해는 1월에 설 명절이 있어 연후 전후에는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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