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시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 자료 PC·모바일로 제공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30% 공제 적용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9일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 근로자에게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17일 사이에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으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7월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 적용받게 되고 소득공제의 한도 초과시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천만 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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