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제도 대폭 개선 주택법 국회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해산절차 마련 등
국토교통부는 10일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토록 했다.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인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현황, 탈퇴·환급 등을 사전 설명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보관토록 했다.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해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