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제도 대폭 개선 주택법 국회 통과

토지확보요건 강화·해산절차 마련 등

주택조합원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토록 했다.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인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현황, 탈퇴·환급 등을 사전 설명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보관토록 했다.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해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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