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금 안심·사고안전 일터 만들기 총력

임금 직접지급제 공공서 민간영역으로 확대

적정임금제 제도화 6월까지 확정·발표 등
새해들어 국토부가 임금체불과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확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 본격 확산에 나섰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가기로 했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편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적용된 상호협력평가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임금·퇴직금 등에 누락 없이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카드제를 통해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달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키로 했다.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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