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하도급 대금·임금 조기지급 독려
광주광역시 동구는 설 명절을 맞아 건설현장 노동자 임금과 장비 임대료 체불 사전예방과 해소를 위한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운영되는 신고센터는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임대료 등 조기지급을 독려하고 발주부서로부터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임금체불을 예방한다.
또 신고사건 다발업체나 수차의 하도급공사에서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관리하고 명절 전까지 지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설과 건설행정계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체불임금 신고는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며 “특별 운영기간에 접수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건설업주 등에게 임금 조기지급을 독려해 노동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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