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 ‘신체·인지 능력’ 동등하게 맞춘다

보건복지부 개정안 고시…4월 1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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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판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근로능력 평가기준이 개정됐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단할 때에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을 고르게 판단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때 정부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한 근로능력 평가를 한다. 이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자활근로 등 일을 해야 생계급여가 나온다.

지난 2014년에는 근로를 통해 생계급여를 받던 ‘조건부 수급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수급자는 심장질환으로 2003년과 2005년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20일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평가가 위법하고 과실도 있으며 수급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가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현재 활동능력 평가는 15개 항목·26개 평가기준으로 구성돼있다. 이 평가는 60점 만점인데, 신체능력이 8점인 반면 인지능력은 32점에 달한다. 나머지는 취업가능성 16점, 알코올 4점 등이다.

이에 정부는 평가항목을 4개 분야·10개 항목·19개 평가기준으로 재정비했다. 총 75점 만점 기준 신체능력을 기존 8점에서 30점으로 대폭 올렸으며, 인지능력은 기존 32점에서 30점으로 하향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는 영향요인 12점, 음주 3점 등이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도 바뀐다. 활동능력 평가 중 간이평가에서 운동기능 접수합계 10점 이하, 만성증상 점수합계 3점 이하, 자립성 및 사회성 항목별 점수합계 13점 이하면 근로능력 없음이 적용된다. 또 의학적평가에서 1단계 대상자는 55점 이하, 2단계 대상자는 63점 이하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의 경우 추가 평가는 없으나 신규 및 개평가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돼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 제1수지를 엄지손가락으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 정비 내용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개정사항도 포함됐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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