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체불임금 악덕 업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날 기쁨에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설 상여금은 고사하고 밀린 임금조차 받지 못해 한숨을 쉬는 근로자들이 상당수다. 고향 방문과 차례상 마련, 선물비용 등으로 지출이 많은 시기지만 오히려 생활고에 심적 고통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체불액은 1천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935억 원 대비 10,5%인 98억 원 증가했다. 광주는 436억 원으로 전년 407억 원에 비해 7.1%인 29억 원, 전남은 597억 원으로 전년 597억 원에 비해 13.0%인 69억 원이 각각 늘었다.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영세 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이 떨어진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도시공사는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지난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다.

임금체불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대체로 체불액의 10∼20%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고 만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임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체불임금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형적인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고용노동청과 지자체는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과를 올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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